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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 등록기준을 알아볼까요?

건설면허 해솔씨앤아이 2020. 6. 29. 13:45

 

안녕하세요 :)  건설 경영 컨설팅 전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 등록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

 

전문건설면허의 한 종류인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한 후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처에 접수하시면

심사를 통하여 면허가 발급됩니다.

 

등록기준은 자본금 · 공제조합출자 · 기술자 · 사무실로, 조건을 빠짐없이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시설물의 완공 이후 그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위하여

시설물을 점검, 정비, 개량, 보수, 보강하는 공사입니다.

 

단, 건축물의 경우 증축 · 개축, 재축 및 대수선 공사, 건축물을 제외한 그 밖의 시설물의 증설,

확장공사 및 주요구조부를 해체한 후 보수하고 보강, 변경하는 공사 등은

시설물유지관리업 업무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 자본금은 법인 기준 1억 5천만원 이상이며,

개인사업자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은 건설업 실질 자산으로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도 1억 5천만원 이상 충족이 필요합니다.

 

자본금이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위해 준비된 실질 자산임을 입증하기위해

일정기간의 예금 유지 후 기업진단을 통해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합니다.

 

유의해야 할 사항은 예금 유지 시 평균 잔액이 최저 자본금의 기준 이하로 내려가지않도록

출금하거나 사용하지 않고 유지해야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를 등록하기에 앞서

건설업 영위 시 보증을 받는 수단으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부분이

바로 공제조합출자 등록기준입니다.

 

이러한 공사에 대해 보증을 이용하는 기관이 전문건설공제조합이며,

이에 따라 약 7,500만원 가량의 출자금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건설업등록신청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 발급이 완료된 이후에는

회사의 대표자가 직접 전문건설공제조합을 방문하여 약정 체결 후 정식 조합원으로 업무를 이용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은 4인 이상의 기술자 보유가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가입 되어,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며

겸업, 겸직 등 자격증 대여나 이중취업은 절대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한국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축 또는 토목분야의 경력수첩을 반드시 보유해야 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사무실과 특수 장비가 모두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려는 지역 내에 소재해야 하며

면적에 관한 제약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기본적인 사무설비환경 조성이 필요합니다.

또한 건축법상의 용도가 주택 혹은 무허가건축물일 경우 인정이 불가하니

사업 운영에 적합한 용도인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장비는 위 내용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육안검사, 비파괴시험, 자기감응검사, 전기에 의한 부식검사를 위한 장비를

모두 보유해야하며 반드시 사내에서 관리되어야 합니다. [ 대여 인정 불가 ]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는 사업장소재지의 시/ 군/ 구청에 접수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약 20일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이 외 궁금한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바랍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