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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 건설 경영 컨설팅 전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ㅡ
이번 시간에는 전문건설업에 포함되는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업무내용과
면허 등록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고 있으며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등록기준 [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자, 사무실 ]을 모두 충족한 후 ,
이를 뒷받침하는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관할처에 접수하시면 심사를 통해 면허가 발급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에는 비계공사, 파일공사, 구조물 해체공사가 포함되며
비계공사 :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비계를 설치하거나 높은 장소에서 중량물을 거치하는 공사,
파일공사 : 항타에 의하여 파일을 박거나 샌드파일 등을 설치하는 공사,
구조물해체공사 :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해체공사 등으로 업무 범위를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반드시 해당 건설업 면허 등록을 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 후 시공이 가능합니다.
[ 단,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면허가 필요치 않습니다.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등록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 자본금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을 위해 준비된 실질 자산으로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 또한 1억 5천만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 보유한 자본금이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용으로 준비되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가결산재무제표 및 예금보유내역을 토대로 기업진단을 받아
실질자본금의 적격 여부를 판단하며,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로 증빙이 가능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영위 시 공사에 대해 보증을 이용하는 기관이 바로 전문건설공제조합입니다.
이러한 보증기관을 이용하기 위해 공제조합출자가 필요한데,
이에 따라 자본금의 일부 금액인 약 5,000만원 가량의 출자금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 후
이를 토대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제출함으로써 공제조합출자 등록기준을 충족하게 됩니다.
예치된 출자금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야하며
이는 사업 시 보증금으로 사용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2인 이상의 기술자 보유가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가입되어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며
토목, 건축, 광업분야 (화약류관리분야만 해당) 초급 이상의 경력 수첩을 보유하거나
하기와 같은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해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기 술 사] 용접
[기 능 장] 용접, 위험물, 건축일반시공
[기 사] 용접
[산업기사] 기계가공조립, 용접, 기중기, 굴삭기, 위험물,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비계, 건축목공, 철근, 굴착
[기 능 사]
기계가공조립, 용접, 특수용접, 기중기운전, 천장크레인운전, 굴삭기운전, 천공기운전, 위험물, 콘크리트,
측량, 전산응용건축제도, 비계, 거푸집, 철근, 화약취급
[기능사보] 다듬질,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콘크리트, 비계, 거푸집, 철근
이 외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한 부분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의 용도가 주택이나 무허가건축물일 경우 인정이 불가하므로
건설업법상 인정이되는 건물인지 용도를 먼저 확인해야합니다.
[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건물의 용도 확인 가능. ]
사무실의 면적에 관한 제약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사무설비가 필요하고
위치는 관할 소재지에 준비되어야 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시/ 군/ 구청에 접수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약 20일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회사의 컨디션에따라 체크해야 할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정확한 업무를 위해 전문가와 상의하신 후 진행하시는 것을 적극 권장드리오니,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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