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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는 이렇게 ㅡ

건설면허 해솔씨앤아이 2020. 6. 17. 14:13

 

안녕하세요 :) 건설 경영 컨설팅 전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실내건축공사업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ㅡ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고있는 실내건축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의 한 종류로

면허 등록을 할 경우 실내건축공사, 목재 · 창호 및 목재구조물공사가 가능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한 후 관할처에 증빙서류를 접수하시면 심사를 통해 면허가 발급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크게 실내건축공사와 목재창호 및 목재구조물공사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고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하여 구조체, 집기 등을 제작하고 설치하는 공사

목재로 된 창을 건축물에 설치하는 공사 및 목재구조물과 공작물 등을 축조하고 장치하는 공사 등을 말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실내건축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해당 건설업 면허 등록자만이 시공 가능하며

무면허 공사업체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이상으로 규정하고있습니다.

 

자본금은 실내건축공사업을 위해 준비된 실질 자산으로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도 1.5억 이상 충족이 필요합니다.

 

현재 보유한 자본금이 실내건축공사업용으로 준비되었다는 것을 증빙하기위해서는

일정기간의 예금 유지 후 기업진단을 통해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로 증빙이 가능합니다.

 

예금 유지 시에는 평균 잔액이 최저 자본금의 기준 이하로 내려가지 않도록 유의하며,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사내 혹은 기장세무사를 통한 직접 발급이 불가하므로

해당 사업장과 관련이 없는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 의해 발급되어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영위 시 발생될 수 있는 계약, 하자 등에 대해 보증을 받는 수단으로

공제조합출자는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등록기준입니다.

 

이에 따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000만원 가량의 출자금을 예치하고

예치된 출자금을 토대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발급 이후 증권으로 전환하는 절차를 거쳐

사업 시 보증금으로 사용되며, 2년이 지난 이후부터 대출의 형태로 약 60%가량 인출이 가능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2인 이상의 기술자 보유가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가입 된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축분야의 초급이상 경력 수첩을 보유하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해주시기 바라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 자격은 하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기 술 사]  용접

[기 능 장]  용접,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     사]  용접

[산업기사]  용접,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목재창호, 도배, 건축도장, 목공예

[기 능 사]  용접, 특수용접, 전산응용건축제도,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실내건축, 도배, 건축도장, 목공예, 석공예, 가구제작

[기능사보]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목재창호, 도배, 목공예, 가구제작, 가구도장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의 용도가 주택 혹은 무허가건축물일 경우 인정이 불가하므로

사업 운영이 적합한 용도인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며

위치는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고자하는 지역 내에 소재해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 협회에 접수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약 20일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에 관련된 필요 사항을 안내해드렸습니다.

이 외 궁금한 부분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