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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 건설 경영 컨설팅 전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ㅡ
오늘은 전문건설업에 해당되는 '습식방수공사업'의 업무 범위와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할 등록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의 업무 범위에는 미장공사, 타일공사, 방수공사, 조적공사 등이 포함되며
이와 같은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해당 공사업 면허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령상 요구되는 등록기준에 정확히 충족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증빙 서류가 뒷받침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과 필요 서류에 대해 살펴볼까요?
습식방수공사업의 등록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때, 자본금은 습식방수공사업을 위해 마련된 실질적 자산만 인정이 가능하며
기업진단을 통하여 실질자본금의 적격 여부를 판단받게 됩니다.
이를 입증하는 서류로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시 관할처에 제출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회사와 관련이 없는 외부 업체를 통한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 의해 발급되며
회사 내부나 기장 세무사를 통해 직접 발급받을 수 없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은 습식방수공사업 영위 시 공사에 대한 하자, 계약 등을 보증해주는 기관으로
정식 조합원이 되면 융자, 보증, 공제 등의 업무가 가능해집니다.
이에 따라 습식방수공사업의 자본금 일부금액인 약 5,000만원 가량은
출자금으로써 공제조합에 예치되어야 합니다.
출자금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관할처에 접수합니다.
출자금은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야 하는 보증금으로
면허 발급이 완료된 이후,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는 절차를 거쳐
2년이 지난 이후부터 대출의 형태로 약 60%가량 인출이 가능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은 기술인력 총 2인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회사의4대보험에 가입 된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한국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 건축분야의 초급 이상 경력 수첩을 보유하거나
해당 면허와 관련이있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하여야 인정이 가능합니다.
이 외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하신 부분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설업법상 인정되는 건물인지 용도를 먼저 확인합니다.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으로 건물의 용도를 확인할 수 있으며
건축법상의 용도가 주택, 아파트, 무허가건축물 등일 경우 인정이 불가합니다.
사무실은 관할 소재지에 준비되어야 하고,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기본적인 사무설비가 필요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시/ 군/ 구청에 접수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약 20일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이 외 습식방수공사업에대해 궁금하신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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