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전문건설업

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알아보기

건설면허 해솔씨앤아이 2020. 6. 15. 13:31

 

 

안녕하세요 :) 건설 경영 컨설팅 전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

 

이번 시간에는 토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자, 사무실)을 모두 충족한 후

이를 뒷받침하는 증빙서류를 모두 준비하여 관할처에 접수하면 심사를 통하여 면허가 발급됩니다.

관할처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며 시청, 군청, 구청 중 한 곳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토공사업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거나 땅을 굴착하는 공사

굴착, 성토, 절토, 흙막이공사, 철도도상자갈공사,

폐기물매립지에서의 굴착, 선별, 성토공사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토공사업에 있어서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려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건설면허의 한 종류인 토공사업 면허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단,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일 경우 면허가 필요치 않으나

실질적으로 1,500만원 이상의 공사가 대부분이기에

면허 없이 사업을 영위하시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토공사업의 등록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법인과 개인사업자가 동일하게 규정되어있습니다.

 

이는 토공사업을 위해 준비된 실질자산만 인정이 가능하고

법인사업자는 추가로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 충족과 함께

사업목적란에 토공사업이 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

 

신규 설립 법인의 경우 21일 이후, 기존사업자는 직전 월말의 가결산 평균 잔액 확인 후

기업진단을 통하여 실질자본금의 적격 여부를 입증 할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합니다.

 

예치한 자본금은 토공사업 면허 등록이 완료되기전까지

예금의 평균잔액이 등록기준 이하로 내려가지않도록 유의하며 출금하거나 사용하지않고 유지합니다.

 

 

 

 

 

공제조합출자토공사업을 영위하는데 있어 발생될 수 있는 계약, 하자 등에 대해

보증을 받는 수단으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등록기준입니다.

 

이에 따라 약 5,000만원 가량의 출자금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합니다.

예치 할 출자금은 자본금으로 인정되는 부분이므로 별도의 준비가 필요치않습니다.

 

출자금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며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 관련 보증업무, 대출업무를 위해서는

면허 등록이 완료된 이후, 회사의 대표자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직접 방문하여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토공사업은 총 2인 이상의 기술인력 보유가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회사의 4대보험에 가입 된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토목 및 광업분야의 초급 이상 경력수첩 소지자이거나

해당 사업과 관련이있는 국가기술자격을 보유해야 합니다.

 

하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은 하기 내용을 참고하시고

기술자 상세 인정 범위에 대해 궁금한 부분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기 능 장] 건축목재시공, 위험물

[산업기사] 기중기, 굴삭기, 불도저, 롤러, 모터그레이더, 로더, 토목제도, 건축목공, 굴착, 지하수, 지적, 위험물

[기 능 사]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저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로더운전,천공기운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건축목공, 거푸집, 화약취급, 시추, 지적, 위험물

[기능사보]  콘크리트, 건축목공, 거푸집, 굴착, 시추


 

 

 

 

 

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의 용도가 주택 혹은 무허가건축물일 경우 인정이 불가하므로

사업 운영이 적합한 용도인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며

위치는 토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고자하는 지역 내에 소재해야 합니다.

 

 

 

 

 


토공사업 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 협회에 접수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약 20일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토공사업 면허 등록에 관련된 필요 사항을 안내해드렸습니다.

이 외 궁금한 부분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