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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건설 경영 컨설팅 전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실내건축공사업' 에 대해 알아보고,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흔히 인테리어업이나 의장공사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구조체나 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이러한 실내건축공사를 하기위해서는 

전문건설면허의 한 종류인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일 경우 경미한공사로 분류되어 면허가 필요치않습니다.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라면 반드시 면허를 발급받아야 할 의무가 있으며,

면허없이 공사를 진행하실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동일하게 1.5억원 이상으로

이는 실질자본금만 인정이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 또한 1.5억 이상이 되어야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건설업만을 위한 자본금을 말하며

건설업 자본금의 적격 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별도로 발급받아

관할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 의해 발급되며

사업장 내의 기장세무서를 통한 발급은 불가합니다.

저희 해솔씨앤아이에서도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해드리고 있으니

발급을 원하시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031-698-2316)

 

 

 

 

전문건설공제조합은

건설업공사 시 발생되는 계약이나 하자 등에 보증을 들어주는 기관입니다.

면허 발급 전, 보증을 받을 수 있는 회사인가를 판단하게 되는데

이에 따라 보증금조로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000만원 가량의 금액(출자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예치된 금액을 토대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으며

면허 접수 시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예치금은 면허 발급 이후 증권으로 전환하시면 보증업무가 가능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기술자 2인 이상을 필요로합니다.

기술자는 대한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축분야의 초급 이상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실내건축면허와 관련이있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해야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 자격은 하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 술 사] 용접

[기 능 장] 용접,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 ] 용접

[산업기사] 용접,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목재창호, 도배, 건축도장, 목공예

[기 능 사] 용접, 특수용접, 전산응용건축제도,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실내건축, 도배, 건축도장, 목공예, 석공예, 가구제작

[기능사보]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목재창호, 도배, 목공예, 가구제작, 가구도장

 

기술자는 면허를 발급받으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반드시 가입되어있는 상시근로자여야하며

자격증 대여 및 이중취업은 절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별도의 장비는 필요치않으며 사무실을 보유하고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적의제한은 없으나,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혹은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있어야 하고

사무를 봄에 적절한 환경과 기본적인 비품(책상, PC, 전화, 팩스)이 구비되어있으면 됩니다.

 

 

 

 

 

" 실내건축공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접수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

 

 

 

 

 

지금까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시

체크해야 할 등록기준과 준비서류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저희 해솔씨앤아이

법인설립부터 증자,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관할처 증빙서류 작성 및 제출까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등록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