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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건설 경영 컨설팅 전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문건설업의 한 종류인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에 대해 알아보고

면허를 취득하기위해 반드시 체크해야 할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은

각종 창이나 문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창호공사,

금속류 구조체를 사용하여 건축물의 천장이나 벽체, 칸막이 등을 설치하는 금속구조물공사

농업, 임업, 원예용 등 온실설치공사를 말합니다.

 

이와같은 공사를 진행하는데 있어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실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반드시 면허를 등록해야하는 의무가 있으며

면허 등록 후 공사를 진행하셔야만 법적 제재를 면하실 수 있습니다.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일 경우 면허가 필요치않으며 경미한 공사업만 진행 가능합니다.)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시설 및 장비, 기술능력 등의 등록기준 몇가지를 충족해야하는데 

지금부터 하나씩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동일하게 1.5억 이상의 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 때 자본금은 건설업만을 위한 실질자본금을 뜻하며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사업목적에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이 명시되어야 하고

법정자본금 또한 1.5억 이상 되어야합니다.

 

실질자본금이 충족됨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에 의해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 :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적격여부를 판단하는 보고서로 건설업기업진단지침에 의거하여 작성됩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000만원의 출자금을 예치해야하며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으시고 관할처에 제출하시면됩니다.

(금액은 예치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예치시점에 따른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치된 금액은 면허발급 후 증권으로 전환하여

이 증권을 토대로 하자나 계약에 대한 보증업무나 대출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 전문건설공제조합 : 건설업 영위 시 계약, 이행, 하자 등에 대한 보증을 해주는 기관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은 총 2인 이상의 기술자를 필요로합니다.

기술자는 대한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기계, 토목, 건축분야 초급이상 수첩소지자 이거나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과 관련있는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이면 됩니다.

 

기술자의 경우 사업장의 4대보험에 반드시 가입되어있어야 하며

이중취업이나 자격증대여는 절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위해서는

별로의 특수한 장비는 필요치않으며 사무실만 보유하고있으면 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적제한은 없으나

건축법상의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혹은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있어야 하고

사무를 봄에 적절한 환경과 기본적인 비품(책상, PC, 전화, 팩스)이 구비되어있으면 됩니다.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접수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

 

 

 

 

지금까지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저희 해솔씨앤아이는

법인설립부터 증자,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발급,

관할처 증빙서류 작성 및 제출업무까지

면허취득에 필요한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