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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알아보기

건설면허 해솔씨앤아이 2019. 12. 10. 15:43

안녕하세요 :)

건설 경영 컨설팅 전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지금부터 전문건설업의 한 종류인 '토공사업' 에 대해 알아보고

토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위한 등록기준과 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토공사업은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이와 같은 토공사업의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반드시 면허를 등록하셔야 공사를 진행하실 수 있으며

면허를 발급받기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시설 및 장비, 기술능력 등의 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토공사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이상의 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 때 자본금은 건설업만을 위한 실질자본금을 말하며,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사업목적에 '토공사업'이 명시되어야 하고,

법정자본금 또한 1.5억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이 충족되었다면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적격여부를 판단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이는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에 의해 발급되며

해솔씨앤아이에서도 오랜 노하우를 기반으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해드리고 있으니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발급을 원하시는 경우 연락주십시오. (031-698-2316)

 

 

 

 

토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일정금액(출자금)을 예치하여야 하는데,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5,000만원의 출자금을 예치하시면 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공제조합) : 건설업 영위 시 발생되는 계약, 이행, 하자 등에 대한 보증을 들어주는 기관)

 

이와 같이 면허를 발급하기 전에 공제조합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여

추후 면허발급 이후 사용될 보증처가 있다는 것을 증빙하신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으셔서 면허 등록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면허발급 후에는 대표자가 공제조합에 방문하여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시면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관련 보증 및 대출업무를 보실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총 2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하고있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로자로써 사업장에 반드시 4대보험이 가입되어있어야하며

이중취업 및 자격증대여는 절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발각 시 자격박탈 및 건설면허증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을 따른 토목 및 광업(화학류만 가능)분야의 초급이상 수첩소지자 이거나

토공사업과 관련있는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이면 됩니다.

 

 

 

 

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사무실만 보유하고 있으면 됩니다.

면적제한은 없으나, 건축법상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업무시설)로 명시되어있어야하고

기술자들이 사무를 봄에 적절한 기본적인 비품(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이 구비되어 있으면 됩니다.

 

 

 

" 토공사업은 사업장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접수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

 

 

 

지금까지 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면허 취득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신속하고 정확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