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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전문건설업 면허 등록을 위한 준비사항 체크

건설면허 해솔씨앤아이 2019. 12. 11. 15:03

 

안녕하세요 !

건설 경영 컨설팅 전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지금부터 전문건설업에 대해 알아보고,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하나씩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은 '건설산업기본법'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면허등록을 위해서는 법령상 요구되어지는 등록기준에 정확히 충족되어야하며

이에 따른 증빙서류 또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전문건설업이란? 

건설공사의 각 공종별 전문공사를 직접도급, 하도급받아 

해당 전문분야의 공사업을 수행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건물을 짓는다고 가정했을 때

건축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와 계획을 하는 것은 일반건설업체에서 하게되며

하나의 건물이 지어지기까지 필요한 전문적인 공사(실내인테리어, 철근 구조물 제작, 페인트칠 등)는

각 전문건설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들이 진행하게 되는 것 입니다.

ex ) 실내인테리어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보유 업체

 

 

 

전문건설업은

업무범위에 따라 위와같이 다양한 면허로 나뉘어져 있으며,

각 업무범위에 맞는 전문건설업면허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전문건설업면허 등록기준은 크게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자, 시설 및 장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본금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간에 동일한 금액의 면허가 있으며

일부 면허들이 경우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목적과 법정자본금 또한 충족되어야 하며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모두 자본금을 충족하였음을 증빙하기 위하여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또한 자본금은 건설업만을 위한 실질자본금을 칭하고 있으며

건설업자산을 판단하는데 있어 법인의 형태(기존 및 신설)에 따라 수많은 변수와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의하심을 적극 권장드립니다.

 

 

 

 

전문건설업면허는 건설공제조합에 좌수에 맞는 출자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가스시설시공업, 기계설비공사업은 대한설비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함)

* 건설공제조합 : 건설업 영위 시 계약, 이행, 하자 등에 대한 보증을 해주는 기관

 

출자금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반드시 발급받으시고

면허 취득 시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시면

건설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관련 보증 및 대출업무(2년 후)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전문건설업면허는 위 표에 보시는바와같이

각 면허에 알맞게 자격증을 보유한 기술자를 필요로합니다.

자격증은 각 면허별로 인정되는 내역이 다름으로

반드시 취득하려는 면허에 맞추어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반드시 가입되어있어야 하며

이중취업 및 자격증대여는 절대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전문건설업의 모든 면허별로 사무실 보유는 필수이며

위 표에 기재된 면허에 한하여 별도의 장비를 필요로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건축법상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실(업무시설)로 명시되어 있어야하고,

기술자들이 업무를 보기에 적절한 기본적인 사무환경이 조성되어있어야 합니다.

 

 

 

" 전문건설업 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접수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

(지역에 따라 실사의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지금까지 전문건설업 면허의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저희 해솔씨앤아이는 전문건설면허 발급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법인설립, 증자,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 공제조합 및 관할처 서류접수 등)

면허를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 궁금한사항이 있으시면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세요.

귀사의 컨디션에 맞게 신속하고 정확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