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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업

종합건설면허 취득은 어떻게 해야할까?

건설면허 해솔씨앤아이 2020. 4. 29. 11:01

 

안녕하세요 :) 건설업 컨설팅 전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종합건설면허 취득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

종합건설면허 등록기준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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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업은, 종합적인 계획과 관리 및 조정에 따라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업으로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조경공사업으로 분류됩니다.

 

종합건설업에 대한 업무내용과 등록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종합건설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공사예정금액이 5,0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면허를 등록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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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업 면허의 자본금 등록기준은 업종에 따라, 법인/개인사업자 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 때, 자본금은 건설업과 연관된 실질 자산을 뜻하며 이외의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없고

법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 또한 충족이 필요합니다.

 

실질자본금의 적격 여부는 일정기간의 예금 유지가 이루어진 후 기업진단을 통하여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로 증빙이 가능합니다.

[ 예금 유지 시에는 평균잔액이 최저 자본금의 기준 이하로 내려가지않도록 유의합니다.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는 사내 혹은 기장세무사를 통한 직접 발급이 불가하며

외부 업체를 통한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 의해 발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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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면허 등록 전에는 건설공제조합에 해당 좌수에 알맞는 금액의 예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공제조합출자는 위험도가 있는 건설업 특성 상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부분으로, 의무사항입니다.

[ *건설공제조합 : 종합건설업 영위 시 발생될 수 있는 계약, 이행, 하자 등에 대한 보증을 들어주는 기관. ]

 

출자금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게 되며

건설공제조합에 예치된 금액은 면허 발급 이후 증권으로 전환하는 절차를 거쳐, 사업 시 보증금으로 사용됩니다.

단, 2년이 지난 후부터 대출의 형태로 약 60%가량 인출이 가능하며, 건설면허 반납 후 전액 인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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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업은 각 공사업에 충족되는 기술인력보유가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회사의 4대보험에 가입되어있는 상시근로자

자격증대여 및 이중 취업 등은 절대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면허 등록 시에는 4대보험가입증명서, 기술자수첩사본,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됩니다.

 

기술자의 상세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하신 부분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건설면허의 시설 및 장비 등록기준으로,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설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시, 도안에 위치해야하며

건물등기부등본상의 건축법상용도가 사무실 혹은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있어야 합니다.

 

면허 등록 시에는 이를 증빙하는 서류로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사무실 임대 시],

사무실 사진, 인터넷/전화 가입 증명원을 제출하게 됩니다.

 

 

 

 

 

 


종합건설면허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협회에 접수하며

법정처리기간은 공휴일을 제외한 영업일 기준 약 20일이 소요됩니다.


 

 

 

 

 

 

저희 해솔씨앤아이는,

법인 설립부터 증자 /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 관할처 증빙서류 작성 및 접수까지

종합건설면허 등록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

귀사의 컨디션에 알맞는 정확하고 빠른 해결책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