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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석공사업 면허 준비 시 알아두어야 할 몇가지

건설면허 해솔씨앤아이 2020. 5. 22. 13:46

 

 

안녕하세요 :D  건설업 컨설팅 전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

오늘은 석공사업의 업무내용과 면허 등록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하는데요 ㅡ

 

석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의 한 종류로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석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한 후 이를 증빙하는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처에 접수하시면 심사를 통하여 면허가 발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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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공사업은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

건물외벽 등 석재공사, 바닥/벽체 등의 돌붙임공사,

인도/광장 등 돌포장공사, 석축등 돌쌓기공사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이와 같은 석공사업을 진행하기에 앞서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건설면허의 일종인 석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무면허 공사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등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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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공사업의 자본금 등록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이 1.5억 이상 충족되어야 하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1.5억 이상의 실질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본금은 석공사업만을 위해 준비된 실질 자산을 뜻하며

이 외의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 기업진단 시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질자본금은 일정기간의 예금 유지 후 기업진단을 통해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로 증빙이 가능합니다.

이 때, 예금은 평균 잔액이 자본금 기준 이하로 내려가지않도록 유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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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출자는 석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필수 사항이며,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000만원 가량의 출자금을 미리 예치하여

추후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발생될 수 있는 하자, 계약 등에 대해 보증을 들 수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예치시기와 신용평가결과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예치 전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며,

출자금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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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공사업은 총 2인 이상의 기술인력 보유가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가입되어있는 상시근로자

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이나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 수첩을 보유하거나

하기와 같은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해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기 능 장] 건축일반시공

[산업기사] 지게차, 기중기, 굴삭기, 토목제도, 석공, 방수,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비계

[기 능 사] 지게차운전,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전산응용토목제도, 석공,

측량,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조적, 비계, 방수, 석공예

[기능사보] 석공, 타일, 조적, 비계, 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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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공사업은 면허 등록을 하려는 시, 도 안에 위치한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면적 제한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기본적인 사무설비가 필요하며

건축법상의 용도가 주택 혹은 무허가건축물일 경우 인정이 불가한 점 반드시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석공사업 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접수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약 20일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석공사업 면허 등록방법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 빠르고 정확한 업무 진행을 위해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한 부분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저희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귀사의 컨디션에 맞는 정확한 솔루션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