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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실내건축면허 등록을 위한 준비사항

건설면허 해솔씨앤아이 2020. 5. 14. 13:42

 

 

안녕하세요 :) 건설업 경영 컨설팅 전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면허의 한 종류인

실내건축면허 등록방법에 대해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실내건축면허 등록을 위해 법령상 정해진 등록기준을 하나씩 살펴보고 ,

어떠한 서류가 준비되어야하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실내건축면허를 등록할 경우 실내건축공사, 목재 창호 및 목재구조물공사가 가능하며

실내건축면허는 ,     건설산업기본법 상의 시공자격 규정에 의해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무면허 공사업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이 점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실내건축면허 자본금 등록기준은 1.5억 이상으로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이상의 실질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자본금도 1.5억 이상 충족 필요. ]

 

이러한 자본금은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한 기업 진단을 통해

현재 회사가 실내건축면허를 취득함에 있어 실질자본금의 기준에 충족되는지 판단하게 되고,

이를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로 증빙이 가능합니다.

 

 

 

 

공제조합출자는 실내건축면허를 등록하기에 앞서

건설업 영위 시 보증을 받는 수단으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따라서,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000만원 가량의 출자금 예치가 필요하며

출자금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신청서류에 첨부합니다.

 

출자금은 실내건축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야 하고,

면허 취득 완료 이후에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는 절차를 거쳐

사업 시 대출의 형태로 약 60%가량 인출이 가능합니다. [ 실내건축면허 반납 시 전액 인출 가능 ]

 

 

 

 

실내건축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총 2인 이상의 기술인력 보유가 필요하며,

기술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축분야의 초급 이상 경력 수첩을 보유하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해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 자격은 하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술자 상세 인정 범위에 대해 궁금하신 부분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기 술 사] 용접

[기 능 장] 용접,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     사] 용접

[산업기사] 용접,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목재창호, 도배, 건축도장, 목공예

[기 능 사] 용접, 특수용접, 전산응용건축제도,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실내건축, 도배, 건축도장, 목공예, 석공예, 가구제작

[기능사보]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목재창호, 도배, 목공예, 가구제작, 가구도장


 

 

 

 

실내건축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실내건축면허 등록을 하려는 시, 도 안에 위치하고

면적 제한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기본적인 사무설비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또한, 건축법상 용도가 주택 혹은 무허가건축물의 경우 인정이 불가하므로

이 점 반드시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실내건축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시, 군, 구청에 접수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약 20일이 소요됩니다.


 

 

 

 

 

 

 

해솔씨앤아이는 ,

법인 설립부터 증자,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 증빙 서류 작성 및 관할처 접수까지

실내건축면허 등록에 관한 모든 필요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이 외 실내건축면허에 대해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건설업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