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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준설공사업 면허 취득 시 미리 알아두세요 :^)

건설면허 해솔씨앤아이 2020. 6. 1. 14:40

 

안녕하세요 :^)  건설 경영 컨설팅 전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준설공사업 업무내용과 면허 등록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전문건설업에 해당하는 준설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령상 요구되는 등록기준에 정확히 충족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증빙서류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전문건설업 중에서도 공사의 규모가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는 준설공사업은

하천, 항만 등의 물밑을 준설선 등의 장비를 활용하여 준설하는 공사

이에 따라 해당 공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준설공사업 면허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준설공사업의 법정자본금 등록기준은 전문건설업 중 가장 높으며

법인 기준 7억 이상, 개인사업자의 경우 이의 2배인 14억 이상입니다.

이는 기업진단을 통하여 보유한 자본금이 준설공사업을 위한 실질자본금으로 적격한지 평가를 받게 됩니다.

 

반드시 기준 금액 이상의 자본금을 일정기간 예치한 후 기업진단을 통해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로 증빙이 가능하며

회사의 가결산재무제표 및 예금보유내역을 토대로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 의해 발급됩니다.

 

 

 

 

 

준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인 공제조합출자는

건설업 특성 상 발생되는 계약, 하자 등에 대한 보증을 받는 수단으로

건설업 등록 시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5~60% 범위 내에서 출자 예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20. 03 기준 : 좌당 금액 930,513원 / 법인 270좌 X 930,513원 = 251,238,510원

 

출자금 예치 후에는 이를 증빙하는 서류인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함께 제출하며

준설공사업 면허 등록이 완료된 이후에는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는 절차를 거쳐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보증업무 및 대출업무가 가능해집니다. (2년 후)

 

 

 

 

 

준설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총 5인 이상의 기술인력 보유가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가입되어있는 상시근로자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수첩을 소지해야 하며

위 내용에서 보시는 것처럼 각 항목별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또한, 기술자 자격증대여 및 이중취업은 절대로 인정받을 수 없으니 이 점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준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으로, 사무실과 장비가 모두 준비되어야 합니다.

 

건설업 등록을 하려는 시, 도안에 위치한 사무실로 면적에 관한 제약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해야 하며

건축법상의 용도가 주택 혹은 무허가건축물일 경우 인정이 불가합니다.

 

장비의 경우에는 위와 같이 용량과 기준에 적합한

펌프식, 그래브식, 딧파식, 바켓식의 준설선 중 2종 이상과 예선, 앙카바지 등이 모두 준비되어야 합니다.

위 장비는 모두 사내에서 보유하여 관리하고 사용되어야 합니다. (임대 불가능)

 

 

 

 

 


준설공사업 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시, 군, 구청에 접수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약 20일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준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이 외 준설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에 대해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