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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D 건설업 컨설팅 전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

이번시간에는 전문건설업 면허 등록 시 준비되어야 할 부분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전문건설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이를 증빙하는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처에 제출하시면 심사를 통하여 면허가 발급됩니다.

 

 

 

 

전문건설업은, 건설공사의 각 공종별 전문공사를 직접 도급, 하도급 받아

해당 전문분야의 시공기술을 가지고 공사를 수행하거나

일반건설업에서 수립한 종합적인 관리 계획을 토대로 시공을 담당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전문건설업의 종류는 다양하며, 대표적으로

실내건축공사업, 토공사업,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기계설비공사업, 시설물설치공사업, 강구조물공사업, 승강기설치공사업,

가스시설시공업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전문건설업 자본금 등록기준은 위와 같으며,

업종에 따라 충족되어야 할 자본금에 차이가 있고, 법인과 개인사업자간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 때, 자본금은 전문건설업만을 위해 준비된 실질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하며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 또한 기준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일정 기간의 예금 유지가 이루어진 후,

기업진단을 통하여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통해 적격 여부를 증빙할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출자는 건설업 특성 상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부분으로

업종에 따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해당 좌수에 맞는 출자금 예치가 필요합니다.

[ 전문건설공제조합 : 건설업 영위 시 계약, 이행, 하자 등에 대해 보증을 들어주는 기관 ]

 

출자금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고,

면허가 발급된 이후에는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는 절차를 거쳐

건설업 영위 시 보증금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단, 2년이 지난 이후부터 대출의 형태로 약 60%가량 인출이 가능합니다.

 

 

 

 

 

전문건설업 기술능력 등록기준으로, 업종에 따른 기술인력 보유가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회사의 4대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임을 기본으로

해당 업종의 기술 능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중 취업 및 자격증 대여는 절대로 인정받을 수 없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기술자 상세 인정 범위에 관하여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건설업 시설 및 장비 등록기준은 위와 같이 업종별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설업 등록을 하려는 시, 도 안에 위치해야 하며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사무설비가 필요합니다.

또한 무실의 건축법상 용도가 주택 혹은 무허가건축물일 경우 인정이 불가합니다.

 

장비의 경우에는 업종에 따라 보유해야 할 장비 종류에 차이가 있으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시어 각 용량과 기준에 적합한 장비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건설업 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시, 군, 구청에 접수하며

법정 처리 기간은 업무일 기준 약 20일이 소요됩니다.


 

 

 

 

 

전문건설업 면허 등록에 대해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귀사의 컨디션에 맞는 정확한 길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