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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건설 경영 컨설팅 전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시간에는 승강기설치공사업의 업무내용과 면허 등록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전문건설업의 일종인 승강기설치공사업은,

건축물 및 공작물에 부착되어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승강설비를

설치, 해체, 교체하고 성능을 개선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의 종류로 승객, 화물, 건설공사용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공사,

무빙워크설치공사, 기계식주차설비공사 등을 예로 들 수 있으며

이러한 업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전문건설면허인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를 반드시 보유해야 합니다.

 

간혹 승강기유지관리업 면허와 혼동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다른 면허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은 법인 1.5억 이상, 개인 1.5억 이상으로 동일합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실질자본금 1.5억 이상이 준비되어야하며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 또한 1.5억 이상 충족이 필요합니다.

 

이 때, 자본금은 승강기설치공사업을 위해 준비된 실질자산으로

기업진단을 통해 보유한 자본금이 승강기설치공사업을 위한 실질자본금으로 적격한지 평가를 받게됩니다.

 

이는 회사의 가결산재무제표 및 예금보유내역을 토대로 진단을 받게되며,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로 증빙이 가능합니다.

회사의 재정 상황에 따라 준비해야 할 부분에 차이가 있으니 전문가와 논의 후 진행하시는 것을 적극 권장드리며

궁금하신부분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정확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제조합출자는 건설업 특성 상 발생되는 계약, 하자, 이행 등에 대해 보증을 받는 수단으로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 전

약 5,000만원 가량의 출자금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하게됩니다.

 

출자금 예치 후에는 이를 증빙하는 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별도로 발급받아

면허 접수 서류에 첨부하여 제출하며

면허 발급이 완료된 이후에는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는 절차를 거쳐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보증업무, 대출업무가 가능해집니다.

 

출자금은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야하는 보증금으로

면허 반납 시에만 전액 환급이 가능합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은 총 2인 이상의 기술인력 보유가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어야합니다.

 

기술자상세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하신부분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바랍니다 : )

 

 

 

마지막으로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려는

시, 도안에 위치한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면적 제한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기본적인 사무설비가 필요하며

건축법상의 용도가 주택이나 무허가건축물일 경우 인정이 불가합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시/ 군/ 구청에 접수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약 20일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승강기설치공사업의 업무내용과 면허등록방법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저희 해솔씨앤아이는 법인사업자 설립부터 자본금 증자,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

관할처 준비서류 검토와 작성 및 접수까지 ㅡ !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하신 부분은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