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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볼까요?

건설면허 해솔씨앤아이 2020. 3. 30. 02:47

 

안녕하세요 :) 건설 경영 컨설팅 전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문건설업의 한 종류인 ‘수중공사업’ 에 대해 알아보고,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기준과 필요서류에 대해 안내 드리려고 합니다.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한 후

각 등록기준에 맞는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처에 제출하시면

심사를 진행하여 서류상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됩니다.

(평균 2주 이내에 면허가 발급되며, 법적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입니다.)

 

 

 

 

수중공사업은 수중에서 인원, 장비 등으로

수중 해저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를 말하며

수중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항로표지설치공사,

수중암석파쇄공사, 해저케이블공사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이와 같은 수중공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수중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단,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하일 경우 면허가 필요치 않습니다.)

 

 

 

 

수중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하게 1.5억원 이상입니다.

 

이 때, 자본금은 수중공사업만을 위해 준비된 실질자산을 뜻하며

이 외의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더불어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 또한 1.5억 이상이 되어야 하고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사업목적란에 수중공사업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이 충족되었다면,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적격 여부를 판단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전 달 말일 기준일자의 가결산재무재표와 예금보유내역을 토대로 진단을 받게 되고,

이는 건설업기업진단지침에 의거하여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 의해 발급됩니다.

(회사나 기장세무사를 통한 직접 발급이 불가)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5,000만원 가량의 출자금을 예치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으신 후 관할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 : 건설공사업 진행 시 발생되는 하자나 계약 등에 대한 보증을 들어주는 기관)

 

이 때 금액은 예치시기와 신용평가결과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예치 시점에 따라 면허 발급 전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면허 발급 후 에는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시면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관련 보증업무 및  대출업무(2년 후 가능)가 가능합니다.

 

 

 

 

수중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총 2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이 때 2인의 기술자는 모두 사업장의 4대보험에 반드시 가입되어있는 상시근로자여야 하며

이중취업이나 자격증대여는 절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기술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하기와 같은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기능장] 용접, 위험물

[기사] 항로표지

  [산업기사] 기중기, 준설선, 위험물, 철근, 굴착, 지하수, 잠수, 항로표지

[기 능 사] 용접, 특수용접, 기중기운전, 준설선운전, 위험물, 콘크리트, 철근,

화약취급, 시추, 잠수, 항로표지

[기능사보]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콘크리트, 철근, 굴착, 시추, 잠수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특수장비 및 사무실을 모두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려는 시, 도 안에 위치하여야 하며

면적에 관한 제약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사무설비환경이 조성되어있어야 합니다.

또한 건축법상의 용도가 주택 혹은 무허가건축물 인정이 불가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비는, 위 이미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용량과 기준에 적합한 잠수설비와 스쿠버장비 등을 모두 준비하셔야 합니다.

위 장비는 반드시 사내에 보유하여 관리, 사용되어야 하고 (임대 불가능)

장비구입 시에는 계산서 및 장비 촬영 사진, 보유현황표 등을 작성하여 관할처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수중공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접수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


 

 

 

 

 

 

지금까지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 시

체크해야할 등록기준과 준비서류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저희 해솔씨앤아이는,

법인설립부터 증자,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관할처 증빙서류 작성 및 접수까지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 진행을 위해 해솔씨앤아이와 함께하시면  ,

귀사의 컨디션에 맞는 해결책을 성심성의껏 안내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