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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방법 체크해보자 !

건설면허 해솔씨앤아이 2019. 12. 3. 13:54

 

안녕하세요? 건설 경영 전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지금부터 전문건설업의 한 종류인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고있는 실내건축공사업은,

면허를 등록하실 경우 실내건축공사와 목재창호 및 목재구조물공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공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반드시 면허를 등록하신 후에 공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무면허 공사 시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다만,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일 경우 경미한 공사업으로 분류되므로 면허가 필요치않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이상의 자본금을 필요로 합니다.

이 때 자본금은 건설업만을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되며

그 외의 자신은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 기업진단 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통해 증빙할 수 있으며,

적격판정을 받기위해서는 회사의 재무상태에 따른 준비와 체크가 필요하기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준비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실내건축공사업에 별도의 특수 장비는 필요치않으며

기술자들이 업무를 볼 수 있는 기본적인 사무실 환경(책상, 컴퓨터, 전화기, 팩스 등)이 조성되어있으면 됩니다.

또한 면적제한은 없으나, 건축법상 용도가 '업무시설' 혹은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준비 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사무실 사진, 전화/인터넷 가입증명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2인 이상의 기술자를 필요로 하는데,

대한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기술자이거나

실내건축면허와 관련이 있는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여야합니다.

이 때 기술자는 기본적으로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하며 이중취업이나 자격증대여는 절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준비 서류 : 기술자수첩사본, 기술자보유증명원, 4대보험가입증명서,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건설공제조합에 해당 좌수에 맞는 일정금액(출자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약 5,000만원)

(*건설공제조합 : 건설업 영위 시 계약, 이행, 하자 등에 대한 보증을 해주는 기관)

예치금을 토대로 공제조합으로 부터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으며

면허 접수 시 함께 제출하시고,

예치금은 면허발급 이후 증권으로 전환하여 보증업무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실내건축공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접수하며 법정처리기간은 공휴일을 제외한 20일이 소요됩니다. "

 

 

 

지금까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는 과정에있어서 기업의 상황에따라 꼼꼼히 체크해야 할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정확한 업무를 위해 전문가와 상의하신 후 진행하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귀사에 상황에 맞는 정확한 해결책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