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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 경영 전문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지금부터 전문건설업의 한 종류인 '도장공사업' 에 관하여
면허 등록부터 접수까지 반드시 체크해야 할 부분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장공사업은 붓이나 로울러, 기계 등의 장비를 사용하여 시설물에 칠을 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이와 같이 도장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면허를 등록하신 후 공사를 진행하셔야함을 알려드립니다.
도장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위해서는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이상의 자본금이 충족되어야하고
등기부등본상의 목적에 도장공사업 또한 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
이때 건설업에서 말하는 자본금은 오직 건설업만을 위한 실질자본금을 말하기때문에
건설업 외의 자산은 겸업 자산으로 판단되어 인정받을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이제 자본금을 모두 충족하셨다면 기업진단보고서 상의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면허 접수 시 준비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000만원의 출자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금액은 예치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예치시점에 따른 확인이 필요합니다.)
출자금을 예치하신 다음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으셔서 면허 접수 시 제출하시면 되고,
면허 등록이 완료 된 후에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직접 방문하여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시면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보증 및 대출(2년 후)업무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 접수 시 준비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도장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총 2인 이상의 기술자를 필요로 합니다.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토목 및 건축분야의 초급이상 수첩소지자이거나
도장공사업과 관련있는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가 인정됩니다.
기술자는 반드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하고, 자격증 대여나 이중취업은 절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발각 시 자격박탈 및 면허반납)
면허 접수 시 준비서류 : 기술자수첩사본, 4대보험가입증명서,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사무실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건축법상용도가 업무시설(사무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있어야하며
면적제한은 없지만, 기술자들이 기본적인 업무를 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있으면 됩니다.
준비 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사무실 사진
" 도장공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접수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
지금까지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빠르고 정확한 업무를 위해 전문가와 상의하신 후
진행하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해솔씨앤아이로 언제든 문의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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