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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등록 준비사항 미리모아보기

건설면허 해솔씨앤아이 2019. 11. 19. 15:20

안녕하세요. 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전문건설면허 중 하나인 실내건축공사업에 대한 준비사항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하시면 실내건축공사 및 목재창호·목재 구조물 공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공사 예정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시라면

반드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하셔야 공사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1500만 원 미만의 공사 예정금액 공사건에 대해서는

실내건축공사업을 면허 없이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자본금은 법인, 개인 모두 1.5억 원 이상이 충족되어야 가능합니다.

실질자본금이 충족함으로 증명하기 위해서는 재무관리상태 진단 보고서(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재무관리상태 진단 보고서는 회사 자체적으로 발급 또는 기장 세무사를 통한 발급은 불가하며

회사와 연관성이 없는 외부업체이자 회계, 세무,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업체에 의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실질자본금의 판단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회사의 재무제표와 상황에 따라 진단기준일의 산정과 준비서류들이 달라지며, 정확한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비용과 시간이 낭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정확하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약 5000만원 정도 인 출자금을 예치하셔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으시고 접수 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면허가 나온 다음에는 대표자가 직접 공제조합에 방문하여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시면 공사보증 및 대출(2년 후) 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2인 이상의 기술자가 보유되어야 합니다.

기술자의 경우에는 이중취업과 자격증 대여는 절대 불가능하며,

면허를 등록하시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 보험에 필히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기술자 관련 제출 서류는 4대보험 가입자 명부, 자격증 사본 등 제출되어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사무실이 보유되어야 합니다

면적제한은 없으며 사무를 몸에 적합해야 하므로 책상, 컴퓨터, 팩스, 전화 등

사무용품을 모두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사무실 관련 준비 서류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임대한 사무실의 경우), 사무실 사진 등이 

접수 시 제출되어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접수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로 하면 
언제든 해솔의 건설업 전문가를 찾아주세요.
회사에 맞는 답과 길을 정확하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