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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한 궁금증 해결 !

건설면허 해솔씨앤아이 2020. 2. 11. 11:12

 

안녕하세요 :)

건설 경영 컨설팅 전문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

 

이번 시간에 함께 알아 볼 건설업 면허는

전문건설업의 한 종류로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고 있는 '강구조물공사업' 면허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강구조물공사업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고

면허 등록 전 반드시 체크해야 할 등록기준과 필요서류에 대해 하나씩 안내드리겠습니다.

 

 

강구조물공사업은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조립, 설치하는 공사로

교량, 철탑, 갑문 및 댐의 수문설치공사 등의 각종 철구조물 공사를 말합니다.

 

일부 전문건설업 면허의 경우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업일 경우

별도의 면허없이 업무를 할 수 있는 법적규정이 있으나

강구조물공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공사예정금액과 무관하게

반드시 면허를 등록하셔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해야 할 자본금은 어떻게 될까요?

 

법인사업자의 경우 2억 이상의 자본금을 필요로합니다.

이 때 자본금은 강구조물공사업 만을 위한 실질자본금이어야 하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 또한 2억 이상 충족되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4억 이상의 실질자본금만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실질자본금이란

건설업만을 위한 자본금, 즉 강구조물공사업만을 위한 자본금으로

현재 보유한 자본금이 강구조물공사업용으로 준비되었다는 것을 증빙하여야 합니다.

(이 외의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 기업진단 시 인정받을 수 없음)

 

실질자본금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통해 증빙할 수 있으며

적격 판정을 받기위해서는 회사의 재무 상태에 따른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을 적극 권장드립니다.

 

● 면허 접수 시 준비 서류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

 

 

 

전문건설공제조합은

건설업 영위 시 발생될 수 있는 하자나 계약 등에 대한 보증을 들어주는 기관으로

공제조합출자는 공사를 진행하는데 있어

보증을 받는 수단으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강구조물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전

미리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 때 예치하셔야 할 출자금은

법인사업자 약 7,500만원 / 개인사업자는 약 15,000만원 가량입니다.

 

출자금은 예치시기와 신용평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예치 전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며

면허 발급 후에는 회사의 대표자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방문하여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시면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관련 보증, 대출 업무가 가능합니다. (2년 후)

 

● 면허 접수 시 준비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기술자 4인 이상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기술자의 경우

면허를 등록하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여야 하며

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기계, 토목, 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경력 수첩 소지자 2명과

하기와 같은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2명을 보유하시면 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기 술 사] 금속재료

[기 능 장] 기계가공, 판금제관, 용접, 금속재료

[기     사] 금속재료

[산업기사] 컴퓨터응용가공, 판금제관, 용접, 기계설계, 기중기, 금속재료,

토목제도, 건설재료시험, 건축제도

[기 능 사]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판금제관, 용접, 특수용접, 전산응용기계제도, 측량,

기중기운전, 금속재료시험, 전산응용토목제도, 건설재료시험, 전산응용건축제도, 금속도장

[기능사보]

선반, 연삭, 밀링,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관, 철골구조물,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금속도장


 

기술자는 이중 취업 및 자격증 대여는 절대로 인정받을 수 없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 접수 시 준비 서류 : 4대보험가입증명서, 기술자수첩사본,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사무실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적에 관한 제약은 없으나

건설업 등록을 하려는 시, 도 안에 위치해야 하며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사무설비가 필요하며 주택 혹은 무허가건축물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면허 접수 시 준비 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사진

 

 

 

 

 

 


강구조물공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 군, 구청에 접수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발급 시 준비하셔야 할 사항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저희 해솔씨앤아이는

법인 설립부터 자본금 증자,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 관할처 서류 작성 및 접수까지

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 시 필요한 모든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