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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간단히 알아보기

건설면허 해솔씨앤아이 2019. 12. 23. 15:55

 

안녕하세요 :)

귀사를 위한 건설 경영 컨설팅 전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법을 따르고있는 전기공사업의 업무 내용과

전기공사업면허를 등록하기 위해 알아두어야 할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요구되어지는 등록기준에 정확히 충족되어야하며

이에 따른 증빙서류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전기공사업 면허는 전기 관련 시공, 유지 및 보수를 하는 사업으로

이러한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등록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무면허 공사 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위 내용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경미한 공사의 경우 면허가 필요치않습니다.

 

 

 

 

 

전기공사업면허 등록을 위해 충족되어야 할 자본금은

법인사업자 1.5억 / 개인사업자 1.5억 이상으로 동일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이 1.5억 이상 되어야합니다.)

이 때 자본금은 '전기공사업' 만을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되며

그 외의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 기업진단 시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통해 증빙할 수 있으며,

적격판정을 받기위해서는 회사의 재무상태에 따른 준비와 체크가 필요하기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전기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전기공사공제조합에 해당 좌수에 맞는 출자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 전기공사공제조합 : 전기공사업 영위 시 계약, 이행, 하자 등에 대한 보증을 해주는 기관)

이 때 출자금은 약 3,750만원 가량이며

예치금액은 회사의 신용평가와 예치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출자금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으신 후

면허 취득 시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셔야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관련 보증 및 대출업무(2년 후)가 가능합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총 3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하는데,

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수첩을 소지한 기술자여야 합니다.

기술자 3인 중 2인은

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 받은 경력수첩만 보유하고 있으면 가능하고,

기술자 3인 중 1인은

전기관련 사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증이 별도로 있어야합니다.

 

기술자는 면허를 취득하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반드시 가입된 상시근로자여야 하며

자격증대여 및 이중취업은 절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별도의 특수한 장비는 필요치 않으며 사무실만 보유하고 있으면 가능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적제한은 없으나,

건축법상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실로 명시되어 있어야 하고

기술자들이 사무를 보기에 적절한 기본적인 환경이 조성되어있으면 됩니다.

(책상, PC, 전화, 팩스 등의 사무관련 집기가 구비되어있어야 함.)

 

 

 

 

 

" 전기공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접수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

 

 

 

 

 

 

지금까지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저희 해솔씨앤아이

법인설립부터 증자,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발급,

관할처 증빙서류 작성 및 제출업무까지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신속하고 정확한 길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