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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준비된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흔히 시행면허로 불리우기도 하는 부동산개발업 면허등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을 짓기위해서는 시행면허인 부동산개발업 면허와

시공면허인 건축공사업 면허 등을 관할청에 신고하셔야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 이미지에 보이는바와같이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건축물의 연면적이 2,000㎡ 또는 연간 5,000㎡ 이상이거나

토지의 면적이 3,000㎡ 또는 연간 10,000㎡ 이상일 경우 부동산개발업 면허를 등록하셔야합니다.

 

 

부동산개발업은 법인 3억 이상, 개인은 6억 이상의 자본금이 충족되어야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3억 이상이 충족되어야하는데,  

이 때 자본금은 부동산개발업만을 위한 자본금만 인정됩니다.

회사의 상황에 따라 자본금 인정여부는 달라지기때문에 전문가와 상의하신 후 진행하심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 준비 서류 : 잔고증명서 또는 토지증명서 (분양예정인 건물 및 토지)

 

 

부동산개발업 면허 발급 시 총 2인 이상의 기술자를 준비하셔야하는데

이 부분이 가장 충족되기 어려워하시는 부분이기도합니다.

기술자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 이수자 이어야하며,

관련 자격이나 학력, 경력 등이 있어야만 교육을 이수할 수 있음으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기술자의 경우 이중취업 혹은 교육이수증 대여를 절대 인정받을 수 없으며 

면허를 등록하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있어야합니다.

※ 준비 서류 : 4대보험가입증명서,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이수증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별도의 장비는 필요치 않으며 

기술자들이 업무를 볼 수 있는 기본적인 사무실 환경(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이 조성되어있으면 됩니다.

또한 면적제한은 없으나, 건축법상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업무시설(사무실)로 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

※ 준비 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사진

 

 

지금까지 부동산개발업에 대해 안내해드렸습니다.

부동산개발업의 경우 면허 등록 시 준비해야하는 과정이 복잡할 수 있어

전문가와 함께 논의하는 것을 적극 권장드립니다.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귀사의 컨디션에 맞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