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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건설 경영 컨설팅 전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일반건설업의 한 종류인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에 대해 알아보고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위한 등록기준을 하나씩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있으며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령상 요구되는 등록기준에 정확히 충족되어야하며
이에 따른 증빙서류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환경오염방지시설, 하수처리설비, 발전소설비공사 등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오염물질을 처리 및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사업자 8.5억 / 개인사업자 17억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이 8.5억 이상 되어야합니다.)
이 때 자본금은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만을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되며
그 외의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 기업진단 시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통해 증빙할 수 있으며,
적격판정을 받기위해서는 회사의 재무상태에 따른 준비와 체크가 필요하기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건설공제조합에 해당 좌수에 맞는 출자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 건설공제조합 : 건설업 영위 시 계약, 이행, 하자 등에 대한 보증을 해주는 기관)
예치금액은 회사의 신용평가와 예치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출자금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으신 후
면허 취득 시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셔야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관련 보증 및 대출업무(2년 후)가 가능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총 12인 이상의 기술자를 필요로하는데,
대한건설기술인협회에서 인정하는 기술자 혹은 국가기술자격증 기사등급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때 기술자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반드시 가입되어있는 상시근로자여야하며
이중취업이나 자격증대여는 절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에 필요한 별도의 특수 장비는 없으며,
기술자들이 업무를 볼 수 있는 기본적인 사무실 환경만 조성되어있으면 됩니다.
또한 면적제한은 없으나,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이거나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있어야 합니다.
"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 협회에 접수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입니다. "
지금까지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는 과정에있어서 꼼꼼히 체크해야할 사항들이 많기때문에
정확한 업무를 위해 전문가와 상의하신 후 진행하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바랍니다.
귀사의 컨디션에 맞는 정확한 해결책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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