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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이것만은 꼭 알아둬요

건설면허 해솔씨앤아이 2019. 12. 24. 13:19

 

안녕하세요 :)

귀사를 위한 건설 경영 컨설팅 전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의 한 종류인 '석공사업' 에 대해 알아보고

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필요서류에 대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공사업은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등에 시공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이와 같은 공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건설면허의 일종인 석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라면 반드시 면허를 발급받아야 할 의무가 있으며,

면허없이 공사를 진행하실 경우 법적제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무면허 공사 시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석공사업 면허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은 1.5억원으로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합니다.

이 때 자본금은 '석공사업' 만을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되며

그 외의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 기업진단 시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이 1.5억 이상이 되어야 하며,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실질자본금 또한 1.5억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통해 증빙할 수 있으며,

적격판정을 받기위해서는 회사의 재무상태에 따른 준비와 체크가 필요하기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석공사업 면허 발급 전에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000만원의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은 석공사업 영위 시 발생되는

하자나 계약 등에 대해 보증을 들어주는 기관입니다.)

이 때 예치금은 회사의 상황이나 예치시기에 따라 금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출자금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를 발급받으실 수 있으며

이는 면허접수 시 반드시 함께 제출해야 할 서류입니다.

 

 

 

 

 

석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기술자 2인 이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이나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 수첩을 소지하거나

하기와 같은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기 능 장]

건축일반시공

[산업기사]

지게차, 기중기, 굴삭기, 토목제도, 석공, 방수,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비계

[기 능 사]

지게차운전,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전산응용토목제도, 석공, 측량,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조적, 비계, 방수, 석공예

[기능사보]

석공, 타일, 조적, 비계, 방수

 

기술자는 기본적으로 4대보험에 반드시 가입되어있는 상시근로자여야 하고

자격증대여 혹은 이중취업은 절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석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별도의 장비는 필요치 않으며 사무실만 보유하고 있으면 됩니다.

사무실은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기술자들이 업무를 봄에 충분한 환경이 조성되어있어야 합니다.

(책상, PC,전화,팩스 등)

또한 사무실의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이나 근린생활시설이 아닐 경우

반드시 관할처 주무관을 통해 가능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석공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접수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

 

 

 

 

 

 

지금까지 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빠르고 정확한 업무를 위해 전문가와 상의 후

진행하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해솔씨앤아이로 언제든 문의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