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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건설 경영 컨설팅 전문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

오늘은 전문건설업 면허의 한 종류인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령상 요구되는 등록기준에 정확히 충족되어야하며

이에 따른 증빙서류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증빙서류를 관할처(시,군,구청 중 한 곳에서 담당)에 제출하시면 심사를 통해 면허가 발급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등록기준을 하나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기계설비공사업은

건축물이나 기타 시설물의 급배수, 위생, 냉난방, 공기조화기계기구, 배관설비 등을

조립하고 설치하는 등의 공사를 말합니다.

 

이와 같은 기계설비공사업을 영위하는데 있어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반드시 면허를 등록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면허 등록 후 공사를 진행하여야 법적 제재를 면할 수 있습니다.

(단,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면허가 필요치 않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으로 동일합니다.

더불어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 또한 1.5억 이상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 때, 자본금은 기계설비공사업만을 위해 준비된 실질자산만 인정되며

이 외의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 기업진단 시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통해 증빙할 수 있으며,

이는 건설업기업진단지침에 의거하여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 의해 발급됩니다.

(사내, 기장세무사에게 발급 의뢰 불가)

 

 

 

 

공제조합출자는 건설업 특성 상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부분으로,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전

기계설비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0~25%인 출자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이 때, 예치해야 할 출자금은 약 5.000만원 가량이며

예치금은 회사의 신용평가결과와 예치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예치 전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출자금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시고

면허 취득 후에는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시면

기계설비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관련 보증업무 및 대출업무가 가능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총 2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합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축/기계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2인 이상의 기술자 모두 기본적으로

면허를 등록하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가입 된 상시근로자여야 하며

이중 취업 및 자격증 대여는 절대로 인정받을 수 없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기계설비공사업면허 등록을 하려는 시, 도 안에 위치하여야 하며

면적에 관한 제약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사무설비환경이 조성되어있어야 합니다.

또한 건축법상의 용도가 주택 혹은 무허가건축물 인정이 불가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계설비공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 군/ 구청에 접수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입니다. "


 

 

 

 

 

 

지금까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는 과정에있어서 꼼꼼히 체크해야할 사항들이 많기때문에

정확한 업무를 위해 전문가와 상의하신 후 진행하시는 것을 적극 권장드립니다.

궁금하신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세요-

귀사의 컨디션에 맞는 정확한 해결책을 성심성의껏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