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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D

건설 경영 컨설팅 전문 해솔씨앤아이 입니다_

 

오늘 알아보고자 하는 건설업 면허는 '육상골재채취업' 면허입니다.

육상골재채취업 면허는 골재채취법의 법령상

정해진 등록기준에 적합해야만 면허 취득이 가능합니다.

 

 

 

육상골재채취업은 육상, 하천 등에 보존되어 있는

암석과 모래, 자갈과 같은 건설공사의 기초재료를 채취하는 공사업으로

육상에서 채취하는 골재(산림골재 제외)와

하천지역에서 채취하는 하천골재(수중장비에 의하여 수면 밑에서 채취하는 수중골재를 제외)를

채취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육상골재채취업 면허 등록을 위해 자본금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ㅡ ?

법인은 3억 이상, 개인사업자는 6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 또한 3억 이상이 충족되어야 하고 (재무제표 제출)

사업목적란에 육상골재채취업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영업용자산평가액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육상골재채취업의 공제조합출자는 의무사항이 아닙니다ㅡ

 

다만, 한국골재협회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시어 공제조합출자를 진행 시

육상골재채취업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입찰 보증 / 계약 보증 등의 업무가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육상골재채취업은 총 3인 이상의 기술자가 준비되어야 합니다ㅡ

 

기술자는 로우더기능사, 굴삭기기능사 각 1인 이상과

선별기 관련 면허나 자격 소지자 1인 이상으로 총 3인 이상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기술자의 경우 면허를 등록하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 있어야하며

자격증 대여 및 이중취업은 절대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육상골재채취업은 사무실과 장비가 모두 준비되어야 합니다ㅡ

 

사무실은 건설업 등록을 하려는 시, 도 안에 위치해야 하며

면적에 관한 제약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사무환경이 조성되어있어야 합니다.

또한 건축법상용도가 주택 혹은 무허가건축물의 경우 인정이 불가합니다.

 

장비는 로우더, 굴삭기, 선별기가 필요하며 용량 또한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육상골재채취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 군, 구청에 접수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육상골재채취업 면허 등록 전

체크해야 할 등록기준과 준비서류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저희 해솔씨앤아이는, 법인설립부터 증자,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관할처 증빙서류 작성 및 접수까지

육상골재채취업 면허 등록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 진행을 위해 해솔씨앤아이와 함께하시면

귀사의 컨디션에 맞는 해결책을 성심성의껏 안내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