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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이 궁금하다면?

건설면허 해솔씨앤아이 2020. 2. 13. 13:23

 

안녕하세요 :D

건설 경영 컨설팅 전문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오늘 함께 알아 볼 면허는 일반건설업면허의 한 종류인  '조경공사업' 면허 입니다.

 

조경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4가지의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자, 사무실)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등록기준에 대해 하나씩 안내드리겠습니다 !

 

 

 

 

조경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수목원, 공원, 녹지, 숲, 생태공원, 정원 등의 경관 및 환경을 조성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이러한 조경공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공사예정금액이 3,000만원 이상일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반드시 면허를 등록하셔야만 법적 제재를 면하실 수 있습니다.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자본금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법인사업자의 경우 5억원 이상의 법인등기부등본상 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하며

실질자본금 또한 5억원 이상임을 증빙하여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이 충족됨을 증빙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실질자본금이란 조경공사업 만을 위한 자본금을 뜻하며 

기업진단을 통하여 실질자본금의 적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증빙하는 자료로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의 적격 판단을 하는데 있어서는 재무제표상 실질자산으로 인정되는 부분인지

꼼꼼히 체크해야하므로 전문가와 함께 논의하는 것을 적극 권장드립니다.

 

저희 해솔씨앤아이에서도 오랜 노하우를 바탕으로

전문가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해드리고 있으니

발급을 원하시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공제조합은

건설업 영위 시 발생될 수 있는 하자나 계약 등에 대한 보증을 들어주는 기관으로

 

해당 좌수에 알맞는 출자금을 공제조합에 미리 예치하여

조경공사업 영위 시 발생되는 하자, 계약 등에 대해 보증을 들 수 있음을 증명하고

이를 증빙하는 자료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출자금은 법인사업자의 경우 131좌로 약 1.95억 가량이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262좌로 약 3.9억 가량입니다.

 

출자금은 예치시기와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예치 전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며

면허가 발급된 이후에는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시면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관련 보증업무 및 대출업무가 가능합니다. (2년 후)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6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하여야 합니다.

 

기술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6인의 기술자 모두

면허를 등록하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여야 하며

하기와 같은 자격 요건의 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수첩을 소지해야 합니다.

 

조경분야 중급이상의 경력 수첩  (또는 조경기사 자격증 소지) 2인

조경분야 초급 이상 경력 수첩 2인

토목분야 초급 이상 경력 수첩 1인

건축분야 초급 이상 경력 수첩 1인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사무실을 반드시 보유하여야 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적에 관한 제약은 없으나 건설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시, 도 안에 위치하여야 하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실로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조경공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 도, 협회에 접수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조경공사업 등록 시 체크해야 할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건설업 면허 등록에 관련하여 궁금한 부분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귀사의 컨디션에 맞는 정확한 솔루션을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