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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건설 경영 컨설팅 전문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산림사업법을 따르고 있는
산림사업법인 면허 등록에 관련된 내용을 안내드리겠습니다 !
산림사업법인은 산림을 경영하기 위한 활동으로서
산림경계의 확인, 산림 구획, 산림 조사 등 산림 관련업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업무를 하기위해서는, 산림사업 법인을 설립하신 후
공사범위에 따라 각 면허에 맞는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산림사업면허를 취득하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불가능하며 법인사업자로만 면허를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산림사업의 공사범위는 산림경영계획 및 산림조사, 숲가꾸기 및 병해방제,
산림 토목, 자연휴양림 조성, 도시림 등 조성, 숲길 조성 및 관리 등
위와 같이 여섯가지 면허로 분류됩니다.
산림사업법인 자본금은 1억원 ~ 3억원 이상으로 면허에 따라 위와 같이 차이가 있습니다.
법인 설립 시 각 등록기준자본금 이상의 법인으로 설립이 필요하고,
자본금은 산림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실질적 자산만 인정되며
이러한 실질자본금의 적격 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관할처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산림사업법인은 위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각 분야에 알맞는 기술자를 보유하셔야 합니다.
기술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산림경영, 산림공학, 녹지조경기술자의 기술 등급에 맞는 자격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면허를 등록하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이중 취업 혹은 자격증대여는 절대로 인정받을 수 없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산림사업법인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장비는 필요치않으며 사무실만 보유하고 계시면 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건축법상의 용도가 사무실 혹은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있어야 하고
기술자들이 기본적으로 업무를 보기에 적절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산림사업법인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 도청에 접수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산림사업법인 면허 등록 기준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저희 해솔씨앤아이는
법인 설립부터 증자,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 관할처 서류 작성 및 접수까지
산림사업법인 면허 발급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귀사의 컨디션에 맞는 정확한 솔루션을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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