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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사업

숲가꾸기 면허 등록기준 리스트 체크

건설면허 해솔씨앤아이 2020. 11. 13. 16:28

 

안녕하세요, 건설업 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산림사업법인 면허 중 하나인 '숲가꾸기' 면허 등록방법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조림, 벌채, 숲가꾸기, 산림병해충방제사업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지사업을 등록하셔야 합니다.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충족하셔야 하는데

오늘은 면허등록을 하기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지 사업은 1억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로만 면허등록이 가능하며 법정자본금 또한 1억 이상을 충족하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지사업을 영위하셔야 합니다.

자본금의 경우 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받을 수 있으며,

그 외의 자본금은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 면허접수시 기업지단보고서 내에 적격판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보고서의 경우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작성되어지므로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되어지는 과정들의 차이가 있으니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논의 후 준비하신다면

헛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실 수 있으니 언제든지 문의주시면 지름길을 안내드리겠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지의 기술자는 총 7인 이상의 기술자격 능력자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산림기술인회에서 발행하는 수첩소지자만 인정이 가능하며

중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1명, 초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2명, 기능 2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4명

이상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술자의 경우 법상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이중취업을 하거나 자격증대여는 절대 인정받을 수 없으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증명서, 기술자보유증명원(산림기술인회 발급),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기술자수첩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지는 특수장비의 기준이 없으며 사무실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시/도 안에 위치해 있어야 하며

법상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기본적으로 기술자들이 업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있어야 합니다.

(주택이거나 허가를 받지 못한 건축물은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음)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사진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지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청에 접수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15일이 기간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지사업의 면허등록에 관련된 내용을 안내드렸습니다.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하시면 해솔씨앤아이로 주저없이 문의 바랍니다.

귀사의 컨디션에 맞게 자세한 상담과 답을 약속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