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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사업

산림사업법인 자본금 기술자 등록기준 체크

건설면허 해솔씨앤아이 2020. 12. 23. 14:26

 

안녕하세요 ! 건설 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산림사업법인 면허 등록에 대해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산림사업법인은 업무 내용 및 범위에 따라

산림경영계획 및 산림조사,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산림토목, 자연휴양림 등 조성,

도시림 등 조성, 숲길 조성 및 관리 등 6개 분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산림사업 영위를 위해서는 면허 등록이 필요한데

개인사업자로는 면허 등록이 불가능하고 법인사업자로만 면허 등록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법인 설립 후 면허 등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산림사업법인 면허에 따라 1억 ~ 3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필요로합니다.

 

자본금은 크게 법정자본금과 실질자본금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법정자본금이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을 의미하며

실질자본금은 산림사업법인을 영위하기위한 자본금으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로 자본금의 적격 여부를 판단하게됩니다.

실질자본금은 법인의 신규 설립 여부, 기존 법인일 경우 겸업 여부, 타 건설면허 보유 등

회사의 여러가지 제반상황에 따라 인정되는 항목이 달라지므로

정확히 검토 후 그에 맞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또한, 2개 이상의 면허를 복수로 취득 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중복특례가 적용됩니다.

{ 산림사업법인 관리지침에 따르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림사업의 종류로

이미 등록한 법인이 다른 종류의 산림사업 등록을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자격요건을 이미 갖춘 것으로 본다.

각 산림사업의 종류(자본금 요구액이 가장 많은 산림사업의 종류는 제외.)에 요구되는

최소 자본금의 1/2을 이미 갖춘 것으로 본다. }

 

 

 

 

 

산림사업법인은 면허에 따라 갖추어야 할 기술자 요건이 상이하며,

각 업종별로 2~7인의 기술자 보유가 필요합니다.

해당 업종에 맞는 산림경영기술자, 산림공학기술자, 녹지조경기술자만이 인정 가능하며

기술자 상세 인정범위는 위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가지 업종 이상의 산림사업법인 면허 등록 시에는

기술자 중복 인정도 적용되오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림사업법인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별도의 장비는 필요치않으나

사무실은 반드시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업무시설(사무실)로 명시되어있어야하며

면적 제한은 없으나 사무실 내부는 사업 운영에 적합한 사무설비가 필요합니다.

 

면허 접수 시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평면도, 위치도 등의 서류 제출을 통해 건설업 사무실로써의 적격 여부를 심사받습니다.

 

 

 

 

 

 


 

산림사업법인 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청에 접수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약 20일이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