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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사업

산림사업법인 면허 등록은 이렇게 !

건설면허 해솔씨앤아이 2020. 11. 19. 12:47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산림사업법인에 대한 내용을 포스팅하겠습니다 ! :)

 

 

 

산림사업법인은 _ 산림경계의 확인, 산림구획, 산림조사, 묘목양성 및 조림, 육림, 임목평가와 매각,

임목의 벌채와 운반, 임도시설의 사업 등 산림을 경영하기위한 활동으로

공사범위에 따라 산림경영계획 및 산림조사,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산림토목, 자연휴양림 등 조성,

도시림 등 조성, 숲길 조성 및 관리의 6개 분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이와 같은 산림사업을 영위하기위해서는 면허 등록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단, 법인사업자로만 면허 등록이 가능하므로, 법인 설립 후 면허 등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산림사업법인은 업종에따라 1억원 ~ 3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산림사업을 영위하기위한 실질자산을 의미하며 기업진단을 통해 자본금의 적격 여부를 판단하여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로 입증이 가능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겸업여부, 타면허보유 등 회사의 상황에 따라 인정되는 항목이 달라집니다.

 

또한, 산림사업법인 관리 지침에 따라 산림사업법인 면허를 2개 이상 복수로 취득할 경우에는

중복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각 산림사업의 종류(자본금 요구액이 가장 많은 산림사업의 종류는 제외.)에 요구되는

최소 자본금의 1/2을 이미 갖춘 것으로 봅니다.

 

 

 

 

 

산림사업법인은 면허에 따라 기술자 자격 요건이 상이하며,

해당 업종에 맞는 산림경영기술자, 산림공학기술자, 녹지조경기술자로

각 업종별로 2인 ~ 7인의 기술자 보유가 필요합니다.

(단, 1인 1자격 인정으로 1인의 기술자가 2개의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1인으로만 인정됨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산림사업법인 관리 지침에 따라 2가지 업종 이상의 산림사업 면허 발급 시에는

기술자 중복 인정도 가능합니다.

 

기술자 상세인정범위는 위 표를 참고하시고, 자세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사업법인 사무실은 사업을 영위하고하는 지역 내에 마련하며,

건축법상 용도가 주택이나 창고, 무허가건축물일 경우 건설업 사무실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업무시설(사무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있는지 미리 확인합니다.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으로 확인 가능.)

또한 면적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사무실 내부는 사무를 보기에 적합한 사무환경 조성이 필요합니다.

 

 

 

 

 


 

산림사업법인 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도청에 접수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약 20일이 소요됩니다.

(법정처리기간동안 서류 심사 및 실사의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지금까지 산림사업법인 면허 등록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저희 해솔씨앤아이는 건설업 면허 등록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