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 경영 전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지금부터 전문건설업의 한 종류인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고있는 실내건축공사업은, 면허를 등록하실 경우 실내건축공사와 목재창호 및 목재구조물공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공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반드시 면허를 등록하신 후에 공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무면허 공사 시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다만,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일 경우 경미한 공사업으로 분류되므로 면허가 필요치않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이상의 자본금을 필요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전문건설면허 중 하나인 실내건축공사업에 대한 준비사항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하시면 실내건축공사 및 목재창호·목재 구조물 공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공사 예정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시라면 반드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하셔야 공사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1500만 원 미만의 공사 예정금액 공사건에 대해서는 실내건축공사업을 면허 없이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자본금은 법인, 개인 모두 1.5억 원 이상이 충족되어야 가능합니다. 실질자본금이 충족함으로 증명하기 위해서는 재무관리상태 진단 보고서(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재무관리상태 진단 보고서는 회사 자체적으로 발급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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