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전문건설면허 중 하나인 실내건축공사업에 대한 준비사항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하시면 실내건축공사 및 목재창호·목재 구조물 공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공사 예정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시라면 반드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하셔야 공사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1500만 원 미만의 공사 예정금액 공사건에 대해서는 실내건축공사업을 면허 없이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자본금은 법인, 개인 모두 1.5억 원 이상이 충족되어야 가능합니다. 실질자본금이 충족함으로 증명하기 위해서는 재무관리상태 진단 보고서(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재무관리상태 진단 보고서는 회사 자체적으로 발급 또..
전문건설업
2019. 11. 19.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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