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업 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시간에는 석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석공사업 면허를 준비하신다면 오늘의 포스팅에 집중해주세요 :) 석공사업은, 건물외벽 등 석재공사, 바닥, 벽체 등의 돌붙임공사, 인도·광장 등 돌포장공사, 석축 등 돌쌓기공사 등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1,500만원 이상의 석공사업을 진행하실 경우 우선 석공사업 면허를 취득해야합니다. 기존에 보유하고있는 사업자 혹은 법인에 면허를 추가하거나 신규 설립하는 것이 모두 가능하며 석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위해서는 법으로 정해진 등록기준을 갖추어야하는데,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의 4가지 등록기준이 제대로 갖추어져야 합니..
안녕하세요 :D 건설업 컨설팅 전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 오늘은 석공사업의 업무내용과 면허 등록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하는데요 ㅡ 석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의 한 종류로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석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한 후 이를 증빙하는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처에 접수하시면 심사를 통하여 면허가 발급됩니다. / 석공사업은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로 건물외벽 등 석재공사, 바닥/벽체 등의 돌붙임공사, 인도/광장 등 돌포장공사, 석축등 돌쌓기공사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이와 같은 석공사업을 진행하기에 앞서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건설면허의 일종인 석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무면허 공사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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