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 준비한 포스팅은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 방법입니다. 부동산개발업 면허는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조성하거나 건설공사를 수행하고 건축물 등을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등 용도 변경을 하여 해당부동산을 판대 및 임대하고자 할 경우 다음과 같이 건축법 제 84조에 따른 연면적 이상에 해당되는 규모의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등록해야 할 면허입니다. ▪ 건축물 : 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로, 전체 연면적 중 주거용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연면적 3,000㎡이상, 연간 5,000㎡ 이상의 건축물을 시행 할 경우 ▪ 토지 : 개발하는 토지의 연면적 5,000㎡ 이상, 연간 10,000㎡ 이상의 토지를 시행 할 ..

안녕하세요, 건설업 면허 전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 오늘은 '부동산개발업' 업무내용부터 면허 등록방법까지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을 준비하신다면, 오늘의 포스팅을 꼼꼼히 확인해주세요 ! 부동산개발업이란 무엇이고, 부동산개발업 면허는 왜 필요할까요?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거나 건축물 등을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용도변경을 하여 해당 부동산을 판매 · 임대하고자 할 경우 다음과 같이 건축법 제 84조에 따른 연면적 이상에 해당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면허입니다. ▪ 건축물 : 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로 전체 연면적 중 주거용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연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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