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 건설 경영 컨설팅 전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지금부터 전문건설업의 한 종류인 '토공사업' 에 대해 알아보고 토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위한 등록기준과 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토공사업은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이와 같은 토공사업의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반드시 면허를 등록하셔야 공사를 진행하실 수 있으며 면허를 발급받기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시설 및 장비, 기술능력 등의 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토공사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이상의 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 때 자본금은 건설업만을 위한 실질자본금을 말하며,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사업목적에 '토공사업'이 명시되어..
전문건설업
2019. 12. 10.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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