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면허 준비 시 먼저알아두세요 !
안녕하세요 :) 건설 경영 컨설팅 전문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면허를 등록하기 위하여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면허는 정보통신공사를 도급, 시공하거나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 시 필요한 면허입니다. 만약, 무면허 공사를 진행하실 경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4조 2호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오니, 반드시 면허를 등록하신 후 공사를 진행하셔야 법적 제재를 면하실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정보통신공사업 법에 의거한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신 후 이를 증빙하는 자료를 관할처에 제출하시면 심사 후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됩니다. 서류의 검토는 각 지역별 정보통신공사협회에 의해 진행되므로 서류 접수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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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 28.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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