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 입법예고 핵심정리
안녕하세요, 건설업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 ) 오늘은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 개정안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존폐 여부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이 2020년 9월 16일에 발표되었습니다. 업종 통합,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 전환 등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은 40일간의 입법예고(2020년 9월 16일 ~ 10월 26일),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연내 개정 완료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 입법예고안 - 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안전 확보를 위해 유지보수 시장 전문성 강화. 복합공종의 유지보수 공사를 수행한 시설물 유지관리업은 종합 또는 전문건설업체로 업종을 전환하게 된다. 기존 사업자는 특례를 통해 자율적으로 22년부터 23년까지 ..
전문건설업
2020. 10. 6.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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