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살펴보기
안녕하세요, 건설업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에 해당하는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은 건축물 및 공작물에 부착되어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승강설비를 설치, 해체, 교체 및 성능개선공사를 말하며 승객, 화물, 건설공사용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공사, 무빙워크설치공사, 기계식주차설비공사 등이 승강기설치공사업에 해당됩니다.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의 경우 면허없이도 시공이 가능하지만 그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를 등록해야합니다. 이는 승강기유지관리업 면허와는 엄연히 다른 면허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의 등록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규정되어있습니다. 법인과 개인..
전문건설업
2020. 9. 4. 15:37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산업환경설비공사면허
- 실내건축공사면허
- 토목건축공사면허
- 조경식재공사업
- 토공사업면허
- 토공사업
- 야탑역맛집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소방시설공사업
- 종합건설업
- 비계구조물해체공사면허
- 전기공사업
- 시행면허
- 도장공사업
- 전문건설업
- 전문건설면허
- 주택건설업
- 실내건축공사업
- 철근콘크리트공사면허
- 기계설비공사면허
- 야탑맛집
- 실내건축면허
- 소방시설공사면허
- 정보통신공사면허
- 해솔씨앤아이
- 일반건설업
- 도장공사면허
- 전기공사면허
- 기계설비공사업
- 정보통신공사업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