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 건설 경영 컨설팅 전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문건설업의 한 종류인 삭도설치공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자 그리고 시설 및 장비입니다. 위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한 후, 이에 따른 증빙서류를 관할처에 제출하시면심사를 통해 면허가 발급됩니다. 삭도설치공사업은, 케이블카, 리프트의 설치공사 등 삭도를 신설하고 개설 및 유지보수하고 제거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일부 전문건설업 면허의 경우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업일 경우 별도의 면허 없이 업무를 할 수 있는 법정 규정이 있으나, 삭도설치공사업의 경우에는 공사예정금액과 무관하게 반드시 면허를 등록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삭도설치공사업의 등록 자본금은, ..
전문건설업
2020. 7. 3.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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