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D 건설 경영 컨설팅 전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개발업법을 따르고 있는 부동산개발업면허에 대해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흔히 시행면허로 불리우기도하는 부동산개발업 면허는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인 건축물이나 토지를 개발하는 면허를 말합니다. 간혹 건축공사업 면허와 혼동하기도 하는데, 이는 시공면허(직접 건축물을 짓는 건축공사업)이므로 시행면허와는 다른 면허임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개발업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건축물의 연면적이 2,000㎡ 또는 연간 5,000㎡ 이상이거나 토지의 면적이 3,000㎡ 또는 연간 10,000㎡ 이상일 경우 반드시 면허를 등록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각각의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한 후 관할 협회에 필요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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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3. 16.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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