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 면허등록을 위한 필수사항 요점만 쏙쏙
안녕하세요? 준비된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흔히 시행면허로 불리우기도 하는 부동산개발업 면허등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을 짓기위해서는 시행면허인 부동산개발업 면허와 시공면허인 건축공사업 면허 등을 관할청에 신고하셔야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 이미지에 보이는바와같이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건축물의 연면적이 2,000㎡ 또는 연간 5,000㎡ 이상이거나 토지의 면적이 3,000㎡ 또는 연간 10,000㎡ 이상일 경우 부동산개발업 면허를 등록하셔야합니다. 부동산개발업은 법인 3억 이상, 개인은 6억 이상의 자본금이 충족되어야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3억 이상이 충족되어야하는데, 이 때 자본금은 부동산개발업만을 위한 자본금만 인정됩니다. 회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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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1. 29.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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