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부쩍 추워진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오늘도 해솔씨앤아이와 함께 유익한 건설업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준비한 포스팅은 기계설비공사업 업무범위와 면허 등록방법입니다 ! :-)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인 기계설비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면허 취득이 필요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시 건축물이나 기타 시설물에 급배수, 위생, 냉난방, 공기조화기계기구, 배관설비 등을 조립하고 설치하는 공사가 가능합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의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한 후 이를 뒷받침하는 입증 서류도 준비되어야 합니다. 하기 내용에서 4가지 등록..
전문건설업
2020. 11. 24. 15:06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시행면허
- 정보통신공사업
- 실내건축공사면허
- 도장공사업
- 전문건설면허
- 전기공사면허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전기공사업
- 토공사업
- 실내건축공사업
- 철근콘크리트공사면허
- 산업환경설비공사면허
- 정보통신공사면허
- 기계설비공사면허
- 소방시설공사업
- 토공사업면허
- 해솔씨앤아이
- 실내건축면허
- 도장공사면허
- 주택건설업
- 조경식재공사업
- 일반건설업
- 소방시설공사면허
- 비계구조물해체공사면허
- 야탑역맛집
- 종합건설업
- 전문건설업
- 기계설비공사업
- 야탑맛집
- 토목건축공사면허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