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업 면허등록기준 한눈에 파악해보기 !
안녕하세요 ! 건설경영컨설팅 전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건물을 짓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건축공사업 면허등록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과 관리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위와 같은 공사를 하는데 있어 5,0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실 경우 건축공사업 면허를 반드시 등록하셔야합니다. 만약 면허를 등록하지않고 공사를 진행하게 될 경우 벌금 및 형사처벌을 받게됩니다. ( 단, 공사예정금액 5,000만원 미만이면서 연면적 200㎡ 이하의 건축물시공시 면허가 없어도 됩니다. ) 건축공사업의 경우,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법정자본금을 3.5억이상 !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7억이상을 충족하..
종합건설업
2019. 11. 27.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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