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한 궁금증 해결
안녕하세요 :) 건설 경영 컨설팅 전문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반(종합)건설업의 한 종류인 건축공사업 면허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건설업 면허 등록의 기본은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자 그리고 시설장비입니다. 위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한 후 이에 따른 증빙서류를 관할처에 제출하시면 심사를 통해 면허가 발급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 건축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이와 같은 건축공사업의 공사예정금액이 5,000만원 이상일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반드시 면허를 등록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단, 공사예정금액 5,000만원..
종합건설업
2020. 2. 17.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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