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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A P P Y   N E W   Y E A R   2 0 2 0 !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안녕하세요?

건설 경영 컨설팅 전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종합건설업에 대해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건설업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해당 공사업에 알맞는 공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종합건설업은 총 5가지로

토목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토목공사업, 조경공사업, 건축공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공사를 진행하시는데 있어서 공사 예정금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경우

면허를 등록하셔야 할 의무가 있으며,

반드시 면허를 등록하신 후 공사를 진행하셔야만 추후 법적 제재를 면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건설업 면허는 전문건설업 면허에 비하여

공사 규모가 크고 등록 기준 또한 강화되어 있으므로

면허 등록 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심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종합건설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위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각 건설업에 따른 실질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실질자본금이란,

건설업과 연관된 자본금을 말하며 그 외의 자본금은 겸업자산으로 인정받으실 수 없습니다.

(신규 사업자의 경우에는 기존에 면허를 보유하고 있지 않기때문에

현금성 자산이거나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무실 정도만 자산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 또한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실질자본금 증빙을 위해서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별도로 발급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외부 업체를 통한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 의해 발급되며

회사 내부나 기장 세무사를 통해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종합건설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의 20~25%가량의 출자금을 *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하셔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하신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으신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 때 예치금은 예치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예치시점에 따라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면허가 발급된 후에는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시면

*건설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 관련

건설보증업무 및 대출업무(2년 후 가능)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 *건설공제조합 : 건설업 영위 시 발생되는 하자나 계약 등에 대해 보증을 들어주는 기관입니다. )

 

 

 

 

 

종합건설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위 표에서 보시는바와같이

각 건설업에 충족되는 기술자를 보유하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면허를 등록하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여야 하며

자격증대여 및 이중취업은 절대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면허 등록 시에는 4대보험가입증명서, 기술자수첩사본,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종합건설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특수한 장비는 필요치않으며 사무실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건물등기부등본상 건축법상용도가 사무실 혹은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야 하고

기술자들이 업무를 보기에 적절한 환경(책상, PC, 전화, 팩스)이 조성되어있어야 합니다.

 

면허 등록 시에는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사무실 임대 시),

사무실사진, 인터넷&전화 가입 증명원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 종합건설업 면허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협회에 접수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소요됩니다. "

 

 

 

 

 

 

 

지금까지 종합건설업 면허 등록 시

체크해야 할 등록기준과 준비서류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저희 해솔씨앤아이는,

법인 설립부터 증자,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관할처 증빙서류 작성 및 제출까지

종합건설업 면허 등록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 진행을 위해 해솔씨앤아이와 함께하시면

귓사의 컨디션에 맞는 해결책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