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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업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건설업 면허 취득과 유지관리 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

건설업 자본금과 기업진단보고서에 관련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의 정확한 명칭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입니다.

회사의 재무상태를 분석하여 실질자본금(건설업 관련 자본금)이 법정 기준에

충족되는지를 증명하는 보고서입니다.

 

말 그대로 회사의 재무상태를 진단받은 보고서라고 보시면 되며

1년 혹은 분기별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실텐데요,

건설업 면허 등록을 위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면허를 접수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의

가결산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재무제표 내 계정별로 실질자본금과 부실자본금을 분리합니다.

각 면허별 자본금 등록 기준 이상의 실질자본금이 이 재무제표상에 나타날 경우

적격 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가 필요 한 경우는 여러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신규 면허 등록 시, 실태조사 시, 등록기준 신고 시, 양도 양수 시 -

 

건설업과 같이 자본금에 대한 등록기준이 있는 업종의 경우 실질자본금의 여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실질자본금은 등록기준 상 자본금 이상의 금액이 필요하며

회사의 상황에 따라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들에 차이가 있게 됩니다.

기업지침에 따른 실질자본금 인정 항목들을 관할처 담당자가 일일이 체크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재무적인 부분을 검토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무전문가를 통하여 보고서를 발급받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위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진단기준일과 진단가능일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진단기준일을 산정하는 것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의 이유에 따라, 사업의 형태에 따라(신규 사업자인지 기존 사업자인지),

겸업사업 유무 등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설립된지 30일이 경과한 법인이라면,

법인설립일이 진단기준일이되고, 진단기준일로부터 자본금이 20일 이상 유지되어야 합니다.

 

진단기준일로 가결산재무제표가 준비되며

이에 따라 각 계정과목에 맞는 서류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자본금을 의미합니다.

사업 내역이 없는 신설 법인(법인이 설립된지 90일 미만의 경우)의 경우

예금, 사무실보증금, 공제조합출자금만 인정됩니다.

타 사업을 운영중, 건설업을 추가하는 경우는 오로지 현금성 자산인 예금으로만 평가됩니다.

건설업 운영 중 건설업을 추가하는 경우라면, 실질 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 많습니다.

예를들어 사무실 보증금, 기계 장비, 원재료, 공사미수금 등 입니다.

 

만일 건설업과 비건설업을 함께 운영 중인 경우라면 이야기는 또 달라집니다.

(회사의 겸업 비율에 따라 판단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이처럼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되는 항목이 상이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은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 의해 가능합니다.

그러나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회사에서 기장을 담당하는 회계사나

특수목적관계에 있는 자는 직접 발급이 불가합니다.

 

 

 

 

지금까지 건설업 실질자본금과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관련 사항을 안내드렸습니다.

이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