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건설 경영 전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지금부터 '조경식재공사업' 에 대해 알아보고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 필요한 몇가지 등록기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은 수목, 잔디, 화초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 및 관리하는 공사를 말하며 1,500만원 이상의 공사계약을 진행하실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반드시 면허를 등록하셔야 공사를 진행하실 수 있으며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면허가 필요치 않습니다. 이 때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시설 및 장비, 기술능력 등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지금부터 등록기준에 대해 하나씩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이상의 자본..
전문건설업
2019. 12. 9.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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