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 면허등록을 위한 필수사항 요점만 쏙쏙
안녕하세요? 준비된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흔히 시행면허로 불리우기도 하는 부동산개발업 면허등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을 짓기위해서는 시행면허인 부동산개발업 면허와
시공면허인 건축공사업 면허 등을 관할청에 신고하셔야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 이미지에 보이는바와같이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건축물의 연면적이 2,000㎡ 또는 연간 5,000㎡ 이상이거나
토지의 면적이 3,000㎡ 또는 연간 10,000㎡ 이상일 경우 부동산개발업 면허를 등록하셔야합니다.
부동산개발업은 법인 3억 이상, 개인은 6억 이상의 자본금이 충족되어야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3억 이상이 충족되어야하는데,
이 때 자본금은 부동산개발업만을 위한 자본금만 인정됩니다.
회사의 상황에 따라 자본금 인정여부는 달라지기때문에 전문가와 상의하신 후 진행하심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 준비 서류 : 잔고증명서 또는 토지증명서 (분양예정인 건물 및 토지)
부동산개발업 면허 발급 시 총 2인 이상의 기술자를 준비하셔야하는데
이 부분이 가장 충족되기 어려워하시는 부분이기도합니다.
기술자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 이수자 이어야하며,
관련 자격이나 학력, 경력 등이 있어야만 교육을 이수할 수 있음으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기술자의 경우 이중취업 혹은 교육이수증 대여를 절대 인정받을 수 없으며
면허를 등록하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있어야합니다.
※ 준비 서류 : 4대보험가입증명서,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이수증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별도의 장비는 필요치 않으며
기술자들이 업무를 볼 수 있는 기본적인 사무실 환경(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이 조성되어있으면 됩니다.
또한 면적제한은 없으나, 건축법상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업무시설(사무실)로 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
※ 준비 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사진
지금까지 부동산개발업에 대해 안내해드렸습니다.
부동산개발업의 경우 면허 등록 시 준비해야하는 과정이 복잡할 수 있어
전문가와 함께 논의하는 것을 적극 권장드립니다.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귀사의 컨디션에 맞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